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https://www.0404.go.kr)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발령대상 국가(지역)의 위협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여행목적지(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금지국 현황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수단 (전 지역)
아이티 (전 지역)
우크라이나 (전 지역)
리비아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일부지역: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미얀마 일부지역: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
필리핀 일부지역: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지역: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벨라루스 일부지역: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아르메니아 일부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이스라엘 일부지역: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일부지역: 가자지구
라오스 일부지역: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 금지국 방문 시여권법 제 26조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각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경보단계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사건/사고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사건, 사고 입니다.
[몽골]
사건ㆍ사고의 유형
□ 치안상황
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야간의 경우 택시강도와 노상강도가 가끔씩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시비 등이 발생한 바도 있음
ㅇ 최근 몽골 경제 불황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과거 우익단체들이 외국인 업체의 약점 등을 빌미로 공갈 협박하거나,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분노와 반외국인 정서 등 표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
□ 사건·사고예방
ㅇ 여성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 등 필요이상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람
ㅇ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 자제 필요. 특히 몽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 도난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취침 시 문을 꼭 잠그고 게르에 외부인 출입 시 각별히 주의
ㅇ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이동 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
ㅇ 칭기스칸공항, 수흐바타르 광장, 나란톨 시장, 울란바타르 역, 국영백화점 인근, 자이승 전승기념탑, 13구역 선데이 플라자 등에서 소매치기 피해 발생.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수시로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함
ㅇ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해야 함
ㅇ 승마 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필히 가이드를 대동해야 함
특히,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
-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기타 유의 사항
ㅇ 일반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 시 요금 시비 또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콜택시 1900-1950, 1900-1991 등)
ㅇ 유흥가와 호텔 등지에서 몽골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추행 등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 될 경우 재판이 종료 시까지 장기간 출국이 불가함
ㅇ 최근, 몽골인 여성이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 종료 전까지 출국이 불가능하고 상대 여성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ㅇ 음주 후 술집 주변이나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몽골 당국은 음주상태로 시비 소란에 휘말리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없이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음주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요함. 따라서 음주 후에는 도보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실 것을 권장
ㅇ 노래방에서 여성과 동석하고 있다가 성매매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식당, 주점 등 건물 내는 물론, 공항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골동품이나 불교경전, 공룡알,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반출 시 문화재 반출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의심스런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구입 시, 구입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람
예) 2016년 7월 및 2018년 6월에 우리 국민이 문화재반출 혐의로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 발생
ㅇ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나 종교 활동 등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현지연락처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현지연락처 입니다.
몽골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6) 7007-102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6) 9911-4119
ㅇ E-mail : kormg@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 찰 : 102번
ㅇ 소 방 : 101번
ㅇ 구급차 : 103번
ㅇ 재난재해 : 105번
의료기관 관련
ㅇ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중요 수술이 필요한 몽골 현지인들도 한국에 가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몽골 체류 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림
ㅇ 한국인 의료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몽골 아가페병원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몽골한인회와 함께 한인응급구조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의료상담전화(9045-0911)를 통해 한국어로 의료상담 가능
ㅇ 몽골 현지 병원은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발생 시 주로 외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ㅇ 몽골 현지에서 구급차량이 필요할 경우 긴급전화 103번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