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국 현황
여행 금지국
소말리아 (2007.8.7.~2024.7.31.)
이라크 (2007.8.7.~2024.7.31.)
아프가니스탄 (2007.8.7.~2024.7.31.)
예멘 (2011.6.28.~2024.7.31.)
수단 (전 지역(2023.4.29.~2024.7.31.))
아이티 (전 지역(2024.5.1.~2024.7.31.))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2024.7.31.))
리비아 (2014.8.4.~2024.7.31.)
시리아 (2011.8.20.~2024.7.31.)
아제르바이잔 일부지역: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2024.7.31.)
미얀마 일부지역: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2024.5.1.~2024.7.31.)
필리핀 일부지역: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2024.7.31.)
러시아 일부지역: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4.7.31.)
벨라루스 일부지역: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4.7.31.)
아르메니아 일부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2023.4.15.~2024.7.31.)
이스라엘 일부지역: 가자지구(2023.8.1.~2024.7.31.)
팔레스타인 일부지역: 가자지구(2023.8.1.~2024.7.31.)
라오스 일부지역: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2024.7.31.)
여행 금지국 방문 시
여권법 제 26조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각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경보단계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해외여행 경보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2026-03-31) 기준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사건/사고
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사건, 사고 입니다.
베트남
사건ㆍ사고 현황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강력한 공안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내란이나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범죄 현황 등 치안상태]
ㅇ 전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은 낮습니다.
ㅇ 그러나 휴대폰 날치기, 소매치기 등 절도 범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지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오토바이를 이용한 가방, 휴대폰 등 날치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가방을 도로 반대방향에 두고, 현금은 소액만 소지하며 지갑은 몸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특히 베트남에서 여권 분실 시 여권 재발급 외 별도로 출국사증 재발급(약 5일 소요)이 필요하므로 여권 분실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베트남은 마약 복용, 소지, 제조, 매매 등을 엄중히 처벌하므로 마약 복용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베트남은 성매매 관련, 성매매자도 제재하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하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재해
ㅇ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역 및 다낭ㆍ후에 ㆍ호이안 등 중부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오지 및 섬의 경우 수시로 교통두절 현상이 발생하므로 산간오지 및 섬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ㅇ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ㅇ 리조트․해변 등에서 물놀이 중 다치거나 익수 사고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수영․스쿠버다이빙․스노클링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ㅇ 순환기계․신경계 질환이 있는 분 기타 영유아의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배를 탈 때에는 반드시 구명복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기 바라며, 장비․기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바라며 바다․호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ㅇ 물놀이 전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바다에서 물놀이 시에는 기상 변화를 확인하여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뎅기열 유의
ㅇ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리면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ㅇ 뎅기열로 인한 사망 사례도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모기기피제를 적극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ㅇ 야외활동 시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방문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ㅇ 뎅기열은 잠복기가 평균 5~7일이고 잠복기 후 발열기가 찾아와 본격적인 증상(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이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외교부(www.0404.go.kr)에 공지된 여행상품에 포함된 국가의 현지연락처 입니다.
베트남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SQ4, Do Nhuan, Khu Ngaoi Giao Doan,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4-3771-040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0-402-6126
ㅇ E-mail : korembviet@mofa.go.kr
호치민총영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8-3822-575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3-850-0238
ㅇ E-mail : hcm02@mofa.go.kr
다낭총영사관 연락처
ㅇ 주소 : Tang 3-4, Lo A1-2 Chuong Duong, P.Khue My, Q.Ngu Hanh Son, T.P Da Nang,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3-6356-61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3-112-0404
ㅇ E-mail : danang@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범죄신고 : 113
ㅇ 화재신고 : 114
ㅇ 응급환자(앰뷸런스) : 115
※ 해당 긴급전화는 대부분 베트남어로만 가능하며, 구급차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