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국
소말리아 (2007.8.7.~2024.7.31.)
이라크 (2007.8.7.~2024.7.31.)
아프가니스탄 (2007.8.7.~2024.7.31.)
예멘 (2011.6.28.~2024.7.31.)
수단 (전 지역(2023.4.29.~2024.7.31.))
아이티 (전 지역(2024.5.1.~2024.7.31.))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2024.7.31.))
리비아 (2014.8.4.~2024.7.31.)
시리아 (2011.8.20.~2024.7.31.)
아제르바이잔 일부지역: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2024.7.31.)
미얀마 일부지역: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2024.5.1.~2024.7.31.)
필리핀 일부지역: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2024.7.31.)
러시아 일부지역: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4.7.31.)
벨라루스 일부지역: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4.7.31.)
아르메니아 일부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2023.4.15.~2024.7.31.)
이스라엘 일부지역: 가자지구(2023.8.1.~2024.7.31.)
팔레스타인 일부지역: 가자지구(2023.8.1.~2024.7.31.)
라오스 일부지역: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2024.7.31.)
🔺여행 금지국 방문 시
여권법 제 26조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각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경보단계
1.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국가는 해외여행 경보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2026-04-28) 기준
3.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