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국적기 제주항공 안내
· 기종 : B737
· 좌석수 : 총 189석 [좌석 3-3 배열]
· 좌석간격 28~29인치
· 위탁 수하물 15KG/1인당
· 기내 수하물 10KG/1인당
· 사전좌석/기내식/수하물 무게추가 구매 가능
https://www.jejuair.net/ko/main/base/index.do
● 기내 수하물 안내 ( 100㎖ 이하 용기내의 액체류 )
· 음료수,술.스프.시럽류
· 크림,로션,오일 등 액상/점액성분 화장품
· 향수,분무용 스프레이,액체 마스카라
· 면도용 크림,디오도런트
· 액상물질과 고형물이 혼합된 제품
· 비닐백은 용량 1리터 이하로서.개봉/재봉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비닐백이 무난히 닫힐 수 있어야합니다.
· 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압류,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예외
·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분유,이유식)
· 비행 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처방전 소지 요망)
● 임산부 예약관련 안내
· 임산부예약 관련 준비서류 및 사전안내 강화 요청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 가능
· 임신 32주~37주 /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팁승일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원본 1부, 사본 2부)
· 임신 37주 이상 /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탑승 불가 (다태 임신일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 불가)
● 태국공항 담배 반입 제한 안내
· 담배 1인당 1보루 반입 가능합니다.
· 구매영수증이 따로 있더라도 한 짐에 모두 담겨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각각 개인수량 꼭 지켜서 입국 부탁드립니다.
· 여행시 전자담배 및 아이코스 소지 및 사용 불가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태국공항 주류 반입 제한 안내
· 주류는 면세품에 한해서 1인당 한병 (최대용량 1L) 반입 가능
· 한국에서 출발시 캐리어에 주류 담아가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세관검사에서 적발시 주류압수 및 벌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 여행사 또는 현지가이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 태국 입국시 현지 세관에서 주류 허용량 초과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있으니 반입가능수량 꼭 확인바랍니다.
· 소주 박스로 반입 절대 불가합니다.
※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2022년 6월부터 태국 전역에서 대마초 판매. 재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섭취 하는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시 주의사항
여행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옵션)은 현지 사정에 따라 진행이 불가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 및 자유시간 내 진행된 개별 일정으로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 패키지여행으로 운영되며, 여행자가 일정을 이탈하거나 행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 비용 발생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행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자 본인 건강이 원인인 사고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안전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를 바라며, 운행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임산부 주의사항 (출발일 기준)
임산부의 경우 항공사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증빙서류 및 여행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꼭 말씀해주세요.
임신 24주 이상~32주 미만 : 영문 의사 진단 소견서 (최근 일주일 이내)
임신 32주 이상 : 탑승 불가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랑풍선은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철수권고/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경보 2단계로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시로 [여행경보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정보가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국가 및 지역,www.0404.go.kr) 안전정보를 확인하시어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